전과 및 재입학
재입학강원대학교 재입학 정보 입니다.
근거
학칙 제41조(재입학)
-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동일학기 이하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재입학한 경우에는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 대상
- 종전 지침에 의한 구제자(미등록, 미복학, 자퇴) 및 학사경고 제적자,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 징계제적자로 하되, 군복무 중인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에 한하여 허용
재입학 우선순위
- 해당학과의 학년의 재입학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함
- • 미복학, 미등록 제적자 및 자퇴자(자퇴자중 연속 3회 학사경고자는 학사경고 제적자로 처리)
- • 학사경고 제적자
- • 재학 년한 초과 제적자
- •징계 제적자. 단, 동일 순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학부) 교수회의 결정에 의거 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재입학 제재기간
- 1년(제적후 2개학기 경과자)으로 한다. 다만, 미복학 또는 미등록 제적자 및 자퇴자는 제외한다.
정원의 여석 산출 기준(재입학 허가 기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 총수를 제외한 인원 만큼 재입학 허가
제출서류
- • 재입학원(본인) 1부
- • 학과장 의견서 1부
- • 재입학 사유서(본인) 1부
- • 서약서(본인) 1부
- •학적부 사본(본인) 1부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자가 종전에 이수한 영역별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복학생에 준하여 적용하고 부족학점은 해당학부(학과군, 학과)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재입학 대상
- 종전 지침에 의한 구제자(미등록, 미복학, 자퇴) 및 학사경고 제적자,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 징계제적자로 하되, 군복무 중인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에 한하여 허용
재입학 가능 횟수
- error2026학년도 이전에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함(횟수 미산입)
재입학 우선 순위
- 해당학과의 학년의 재입학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함
- •미복학, 미등록 제적자 및 자퇴자(자퇴자중 연속 3회 학사경고자는 학사경고 제적자로 처리)
- •학사경고 제적자
- •재학 년한 초과 제적자
- •징계 제적자. 단, 동일 순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학부) 교수회의 결정에 의거 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재입학 절차
- 자세한 절차 및 일정은 매년 6월 초와 12월 초에 공지하는 안내문 참고(홈페이지-학사공지 게시판)
재입학 제재기간
- 징계 제적자 중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정원의 여석 산출 기준(재입학 허가 기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 총수를 제외한 인원 만큼 재입학 허가
제출서류
- • 재입학원(본인) 1부
- • 학과장 의견서 1부
- • 재입학 사유서(본인) 1부
- • 서약서(본인) 1부
- • 학적부 사본(본인) 1부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자가 종전에 이수한 영역별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복학생에 준하여 적용하고 부족학점은 해당학부(학과군, 학과)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