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제적강원대학교의 자퇴 ‧ 제적 정보입니다.
제적
다음 각호 해당자 (학칙 제64조)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제92조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에 거쳐 받은 자
-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적 처리 일정은 별도 계획에 따름. 타교 진학(예정)자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퇴학원'을 제출해야 함.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학(부)장 또는 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퇴신청방법: K-Cloud에 접속하여 자퇴신청을 클릭하고 설문조사 후, 자퇴원을 출력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승인 받은 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방문 제출 원칙)
제적
다음 각호 해당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제72조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에 거쳐 받은 자
-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적 처리 일정은 별도 계획에 따름. 타교 진학(예정)자 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퇴학원'을 제출해야 함.
퇴학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학(부)장 또는 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퇴학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퇴학원을 출력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