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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근거

학칙 제56조(재입학)
  •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동일학기 이하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재입학한 경우에는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 절차

  • 자세한 절차 및 일정은 매년 1월 초와 7월 초에 공지하는 안내문 참고(홈페이지-학사공지 게시판)

재입학 제재기간

  • 징계 제적자 중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정원의 여석 산출 기준(재입학 허가 기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 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 총수를 제외한 인원 만큼 재입학 허가
  • 의료인양성학과, 교원양성학과는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여석이 있는 경우만 선발

제출서류

  • 재입학원(본인) 1부
  • 학과장 의견서 1부
  • 재입학 사유서(본인) 1부
  • 서약서(본인) 1부
  • 학적부 사본(본인) 1부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자가 종전에 이수한 영역별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복학생에 준하여 적용

재입학 대상

  • 종전 지침에 의한 구제자(미등록, 미복학, 자퇴) 및 학사경고 제적자,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 징계제적자로 하되, 군복무 중인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에 한하여 허용

재입학 가능 횟수

  • 1회만 가능
  • 2026학년도 이전에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함(횟수 미산입)

재입학 우선 순위

  • 해당학과의 학년의 재입학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함
  • 미복학, 미등록 제적자 및 자퇴자(자퇴자중 연속 3회 학사경고자는 학사경고 제적자로 처리)
  • 학사경고 제적자
  • 재학 년한 초과 제적자
  • 징계 제적자. 단, 동일 순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학부) 교수회의 결정에 의거 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재입학 절차

  • 자세한 절차 및 일정은 매년 6월 초와 12월 초에 공지하는 안내문 참고(홈페이지-학사공지 게시판)

재입학 제재기간

  • 징계 제적자 중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정원의 여석 산출 기준(재입학 허가 기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1-4학년 학생중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 총수를 제외한 인원 만큼 재입학 허가

제출서류

  • 재입학원(본인) 1부
  • 학과장 의견서 1부
  • 재입학 사유서(본인) 1부
  • 서약서(본인) 1부
  • 학적부 사본(본인) 1부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 자가 종전에 이수한 영역별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복학생에 준하여 적용하고 부족학점은 해당학부(학과군, 학과)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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