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업

시험기간
  • 중간 및 기말시험은 학사력이 정하는 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실시하며 담당교원이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 실시
시험운영기준
  • 1.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목별로 기말시험 실시(필요에 따라 중간시험과 임시시험 실시 가능)
  •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말시험 또는 중간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실시 가능
  • - 질병(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교부된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군 입영 또는 병역소집(병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
  • ※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사유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함.

성적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성적평가방법 표
구분 A등급 A등급 + B등급 C등급 이하
교양·전공·자유선택 35% 이내 75% 이내 25% 이상
  • ※ 상대평가 제외교과목
  • - 수강인원(타교 교류생 제외) 20명 미만인 교과목
  • - 교직과목, 교육실습과목, 평생교육과목, 군사학 과목
  • - 강의 없이 실험·실습·실기 또는 설계로만 편성되어 있는 과목
  • ※ 가/부평가 교과목
  • - 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 해외봉사, 해외어학연수, 꿈-설계 교과목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표
등급 구분 A+ A0 B+ B0 C+ C0 D+ D0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1.75이상 이어야 함.
  • 매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D0 이상 또는 “가” 등급을 취득하였을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평점평균 산출
  • - 평점평균성적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산출
     (단, 성적이 “가” 또는 “부”로 부여된 교과목은 평점평균 성적 산출에서 제외)
  • - 교과목의 평점과 평점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교과목의 평점 또는 평점평균 성적)×10+55”에 따라 산출하고,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기재함
성적열람·정정
  •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확정 전 성적조회기간(정정 기간 포함) 중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성적조회 방법
  • - 확정 전 성적 조회: K-Cloud ➜ 학부생서비스 ➜ 교과 ➜ 수업 ➜ 확정전성적조회
  • - 확정 후 성적 조회: K-Cloud ➜ 학부생서비스 ➜ 교과 ➜ 학적 ➜ 학생정보조회 ➜ 성적정보
조기 취·창업 출석인정 허가자의 성적
  •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 중 조기 취·창업으로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의 인정허가를 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함
  • ※ 원격수업(온라인), 현장실습,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이수자 성적
  • 재이수 취득학점의 제한 : A0등급 이하로 취득 가능
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
  • 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함. 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강 이후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함
시험기간
  • 중간 및 기말시험은 학사력이 정하는 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실시하며 담당교원이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 실시
시험종류
시험종류
구분 시험방법
정기시험 매 학기 중간, 기말시험 각 1회씩 실시
임시시험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시행되는 시행과제, 학습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시 실시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실시
질병(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교부된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군 입영 또는 병역소집(병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사유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함.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 「강원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 부정으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하고, 일단 인정된 성적이라도 부정으로 판명된 경우 취소 처리

성적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성적평가방법 표
구분 A등급 A등급 + B등급 C등급 이하
교양·전공·자유선택 35% 이내 75% 이내 25% 이상
  • ※ 상대평가 제외교과목
  • - 수강인원(타교 교류생 제외) 20명 미만인 교과목
  • - 교직과목, 교육실습과목, 평생교육과목, 군사학 과목
  • - 강의 없이 실험·실습·실기 또는 설계로만 편성되어 있는 과목
  • ※ 가/부평가 교과목
  • - 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꿈-설계 교과목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표
등급 구분 A+ A0 B+ B0 C+ C0 D+ D0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1.75이상 이어야 함.
  • 매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D0 이상 또는 “가” 등급을 취득하였을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평점평균의 산출
  •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합계 ÷ 신청학점합계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평점합계=교과목의 학점수×평점
  • 성적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평점합계 > 신청학점계가 높은 순
  • 평점평균의 실점 계산법 * 실점: 평가나 계산에서 실제로 최종 반영되는 점수(100점 환산)
  • 2015학번이전
  • 일반학생 : (평점×10) + 54
  • 교직이수학생 : (평점×10) + 52.5
  • 평점 4.3 > 98점, 평점 4.4 > 99점, 평점 4.5 > 100점
  • 2025학번이전
  • {(취득한 평점평균-0.6)×40/3.9}+60
  • 2026학번이후
  • (교과목의 평점 또는 평점평균 성적)×10+55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음
성적열람·정정
  •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확정 전 성적조회기간(정정 기간 포함) 중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조기 취·창업 출석인정 허가자의 성적
  •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 중 조기 취·창업으로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의 인정허가를 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함
  • ※ 원격수업(온라인), 현장실습,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이수자 성적
  • 재이수 취득학점의 제한 : A0등급 이하로 취득 가능
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
  • 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을 처리하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함. 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강 이후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함

열람하신 페이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