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개요
- 우리대학교 재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다른 대학교 학생이 우리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제도
운영현황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결 현황
- -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강릉원주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인하대, 한양대, 세종대, 동국대, 숙명여대, 공주대, 부경대
-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 [대학교 간 체결]
- - 총 58개국, 281개 대학 (3개 대학,12개 국가 양 캠퍼스 중복)
- - 춘천: 50개국, 218개 대학
- - 삼척: 20개국, 66개 대학
- [단위기관별 체결]
- - 춘천: 24개국, 211개 단위기관
- - 삼척: 4개국, 14개 단위기관
이수 방법
- •국내 대학은 매 학기(1, 7월) 소속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교류대학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학
- •해외 대학은 국제교류본부 선발에 의거 자매결연대학에서 수학 (문의: 033-250-7193)
학점 인정
-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교양, 전공, 자선으로 구분 하여 인정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 학점 인정
-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해온 학점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범위: (3학년)일반/학사편입학자
- - 전적대학에서 이수학점은 최대 65학점(졸업학점130학점 기준)까지 인정함. 단,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최대 70학점까지 인정
인정 절차
- 편입학 합격자 > 학과(인정과목 결정) > 인정요청(학사지원과) → 인정승인 → 학생 통보
유의사항
- •편입생의 수강신청은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전적대학 이수 과목을 인정받은 교과목을 본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음.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학점으로만 인정함.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부·복수전공 교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군복무 중 학점인정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다음의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
- •수강신청기간 : 매년 2월, 8월중
- •우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학기 당 3학점씩 연간 6학점까지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에서 제공하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통산 3학점까지
- •재학 중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9학점까지 인정
- •과목인정 : 교양, 전공, 자선 등 교육과정에 맞도록 인정
- •군 휴학생 신분으로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에서 군학점 취득 이러닝 강좌 수강신청하며 수업은 우리대학교 교육혁신원 이루리에서 진행
- ☞ 수강신청 : http://www.narasarang.or.kr(나라사랑)
- ☞ 수업진행 : http://eruri.kangwon.ac.kr/ (e-루리)
학점교류
개요
- 우리대학교 재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다른 대학교 학생이 우리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제도
운영현황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결 현황
- -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강릉원주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인하대, 한양대, 세종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현황
- [대학교 간 체결]
- - 강릉‧원주: 21개국 48개 대학
학점 인정
-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교양, 전공, 자선으로 구분 하여 인정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 학점 인정
-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해온 학점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범위: (3학년)일반/학사편입학자
- - 졸업학점 130학점 : 전적대학 이수학점 최대 65학점 인정
- - 졸업학점 130학점 초과: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 내 편입학생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인정 범위에 따라 인정
인정 절차
- 편입학 합격자 > 학과(인정과목 결정) > 인정요청(학사지원과) → 인정승인 → 학생 통보
유의사항
- •편입생의 수강신청은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전적대학 이수 과목을 인정받은 교과목을 본교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음.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학점으로만 인정함.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부·복수전공 교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군복무 중 학점인정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다음의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