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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목적

  •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학년이상 학년으로 진급할 때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신청 자격

  • 전과는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본인 원소속 학과의 학년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함>
  • ① 2학년: 2개~3개 학기 등록, 1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2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② 3학년: 4개~5개 학기 등록,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3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③ 4학년: 6개~7개 학기 등록, 3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4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 학부 내 전공 간 전과 희망 시 3학년 전과로 지원 가능,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2개 학기 등록하고 위의 등록학기수와 수료학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지원학년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원소속 기준)
지원학년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원소속 기준) 표
지원학년 2학년으로 전과
(1학년 수료학점 기준)
3학년으로 전과
(2학년 수료학점 기준)
4학년으로 전과
(3학년 수료학점 기준)
졸업학점 130학점 33학점 이상 취득 65학점 이상 취득 98학점 이상 취득
136학점 34학점 이상 취득 68학점 이상 취득 102학점 이상 취득
140학점 35학점 이상 취득 70학점 이상 취득 105학점 이상 취득
170학점 35학점 이상 취득 70학점 이상 취득 105학점 이상 취득

※ 학칙 제93조 및 전과운영지침 제4조 참조

신청제한

  • 스마트팜농산업학과
  • 자유전공학부 재적생(단, 학생설계전공자는 제외)
  • 단과대학자유전공학과 재적생
  • 현재 군복무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 전역할 수 없는 자
  • 이전에 전과한 자
  • 선발 학년도 1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자 또는 1학기 개강 전 휴학하고자 하는 자

신청안내

  •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사공지
  •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공지

허가인원

  •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전과를 받는 학과(전공)의 교원확보현황,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정함
  • 캠퍼스 간 전과는 원소속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출허가 인원은 원소속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정함.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방법 및 기준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하며, 전형요소는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할 수 있음.
  • 면접고사, 실기고사의 문제출제 및 채점은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함

전과 허가자의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

  •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
  • 전과 이전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

목적

  •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학년이상 학년으로 진급할 때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신청 자격

  • 전과는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본인 원소속 학과의 학년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함>
  • 1) 2학년: 2개~3개 학기 등록, 1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2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2) 3학년: 4개~5개 학기 등록,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3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3) 4학년: 6개~7개 학기 등록, 3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4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 학부 내 전공간 전과 희망시 3학년 전과로 지원 가능, 편입생도 지원 가능

신청제한

  • 자유전공학부 재적생
  • 현재 군복무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 전역할 수 없는 자
  • 이전에 전과한 자

신청안내

  •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사공지
  •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공지

허가인원

  •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전과를 받는 학과(전공)의 교원확보현황,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정함
  • 캠퍼스 간 전과는 원소속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출허가 인원은 원소속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정함.
    ※‘28.2월 이전까지 강릉↔원주 캠퍼스간 전과는 20%내에서 가능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방법 및 기준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하며, 전형요소는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할 수 있음.
  • 면접고사, 실기고사의 문제출제 및 채점은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함

전과 허가자의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

  •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
  • 전과 이전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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