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목적
-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학년이상 학년으로 진급할 때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신청 자격
- 전과는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본인 원소속 학과의 학년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함>
- ① 2학년: 2개~3개 학기 등록, 1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2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② 3학년: 4개~5개 학기 등록,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3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③ 4학년: 6개~7개 학기 등록, 3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4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 학부 내 전공 간 전과 희망 시 3학년 전과로 지원 가능,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2개 학기 등록하고 위의 등록학기수와 수료학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지원학년에 따른 학년수료학점(원소속 기준)
| 지원학년 | 2학년으로 전과 (1학년 수료학점 기준) |
3학년으로 전과 (2학년 수료학점 기준) |
4학년으로 전과 (3학년 수료학점 기준) |
|
|---|---|---|---|---|
| 졸업학점 | 130학점 | 33학점 이상 취득 | 65학점 이상 취득 | 98학점 이상 취득 |
| 136학점 | 34학점 이상 취득 | 68학점 이상 취득 | 102학점 이상 취득 | |
| 140학점 | 35학점 이상 취득 | 70학점 이상 취득 | 105학점 이상 취득 | |
| 170학점 | 35학점 이상 취득 | 70학점 이상 취득 | 105학점 이상 취득 | |
※ 학칙 제93조 및 전과운영지침 제4조 참조
신청제한
- 스마트팜농산업학과
- 자유전공학부 재적생(단, 학생설계전공자는 제외)
- 단과대학자유전공학과 재적생
- 현재 군복무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 전역할 수 없는 자
- 이전에 전과한 자
- 선발 학년도 1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자 또는 1학기 개강 전 휴학하고자 하는 자
신청안내
-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사공지
-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공지
허가인원
-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전과를 받는 학과(전공)의 교원확보현황,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정함
- 캠퍼스 간 전과는 원소속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출허가 인원은 원소속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정함.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방법 및 기준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하며, 전형요소는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할 수 있음.
- 면접고사, 실기고사의 문제출제 및 채점은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함
전과 허가자의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
-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
- 전과 이전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
목적
-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학년이상 학년으로 진급할 때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과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신청 자격
- 전과는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본인 원소속 학과의 학년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 함>
- 1) 2학년: 2개~3개 학기 등록, 1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2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2) 3학년: 4개~5개 학기 등록,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3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3) 4학년: 6개~7개 학기 등록, 3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4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 학부 내 전공간 전과 희망시 3학년 전과로 지원 가능, 편입생도 지원 가능
신청제한
- 자유전공학부 재적생
- 현재 군복무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 전역할 수 없는 자
- 이전에 전과한 자
신청안내
-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안내- 학사공지
-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공지
허가인원
-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전과를 받는 학과(전공)의 교원확보현황,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정함
- 캠퍼스 간 전과는 원소속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출허가 인원은 원소속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정함.
※‘28.2월 이전까지 강릉↔원주 캠퍼스간 전과는 20%내에서 가능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방법 및 기준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하며, 전형요소는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할 수 있음.
- 면접고사, 실기고사의 문제출제 및 채점은 학과 또는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함
전과 허가자의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
-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
- 전과 이전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자선)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