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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관련 법령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
  • ②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별표 1)
  • 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내지 제13조
  • ④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⑤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⑥ 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규정
  • ⑦ 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지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표
구분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4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8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이상
    (2013. 3. 1.이후 졸업자 1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6.3.1. 시행일 기준 이수 횟수
  • 2학기 이상 남은 사람은 2회
  •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회 이상 이수 2회 이상 이수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 (2021.2.9.기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회 이상 이수
  • (2021.2.9.기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사범대, 교육과 : 4회 이상 이수
  •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이수
  • 사범대, 교육과 : 4회 이상 이수
  •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이수
면허(자격)증
(보건교사,
영양교사)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산업체
현장실습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 2021.6.23. 이후 교원자격
검정 대상자
  • 성범죄 이력 관련
  •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 2021.6.23. 이후 교원자격
검정 대상자
  • 성범죄 이력 관련
  •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대상
  • 매 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으로서,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에 등록하는 학생
  •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사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위를 산출하여 정원 내 등위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 방법
  • 매년 초 다음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교직과정 신청 방법 표
제출 서류 작성 및 발급 방법 비고
이수 신청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아 완성
  • • 복수전공 학과장 확인은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만 해당
 
성적 증명서 강원대학교총장 명의로 발급된 정식 성적증명서
  • • 교직과정 신청자는 적·인성 검사 적격 판정자만 제출
지정 기간 별도 제출
교원자격증 사본
  • 해당자만 첨부 자료로 제출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증 보유자
편입학생
선발 절차 및 방법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우리 대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증
  • •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17학년도부터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보유 학생은 정원 외 선발 불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성적증명서는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정식 발급된 서류만 접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 학과별 교직 면접 등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 교직과정 등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자격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내지 제13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규정
  • 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지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표
구분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4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간호/식영 : 교과교육 면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8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이상
    (2013. 3. 1.이후 졸업자 1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6.3.1. 시행일 기준 이수 횟수
  • 2학기 이상 남은 사람은 2회
  •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회 이상 이수 2회 이상 이수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 (2021.2.9.기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회 이상 이수
  • (2021.2.9.기준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사범대, 교육과 : 4회 이상 이수
  •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이수
  • 사범대, 교육과 : 4회 이상 이수
  •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이수
면허(자격)증
(보건교사,
영양교사)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 보건교사 추가항목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추가항목 : 영양사 면허증
산업체
현장실습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4주(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 2021.6.23. 이후 교원자격
검정 대상자
  • 성범죄 이력 관련
  •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 2021.6.23. 이후 교원자격
검정 대상자
  • 성범죄 이력 관련
  •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대상
  • 매 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으로서,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에 등록하는 학생
  •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사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위를 산출하여 정원 내 등위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 방법
  • 매년 초 다음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선발 절차 및 방법
  • 교직과정 신청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로 성적 등을 반영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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