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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후생복지

후생복지

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보험계약기간
  • 2026. 3. 1. 00:00부터 ~ 2027. 2. 28. 24:00까지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인원
  •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 피보험자 특약 :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 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보험의 책임 보장 범위
보험의 책임 보장 범위 안내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비고
학부,
대학원생
배상책임(대인) 1인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20억원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3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천만원 -
신입생 (O.T.) 교내·외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3백만원 2027년 2월 중 1일간
(* 학과 및 대학원 단위 O.T.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
배상책임(대인)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가 생겼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20억까지 지급하며, 사망 시는 1인당 2억원까지 배상 가능
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배상책임(교내·외 치료비)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업무 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 야외수업, 동아리활동,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배상책임(신입생 치료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교내·외 포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지급 가능
치료 가능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에 대하여만 보상가능
보험료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서류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출
정신건강 심리상담(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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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 학생과에서 학생이 준비한 서류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보험사로 발송하면 보험사의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
  • 심사 과정 중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혹은 보험금지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학생에게 연락하여 안내할 수 있음
  • 보험관련 서류제출 및 문의: 나래관 2층 학생과 033-25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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