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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2026학년도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안내
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보험계약기간
- 2026. 3. 1. 00:00부터 ~ 2027. 2. 28. 24:00까지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인원
-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 피보험자 특약 : 단체보험의 성격상 졸업생과 휴학생을 감안하여, 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함
보험의 책임 보장 범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 | 비고 | |||
|---|---|---|---|---|---|
| 학부, 대학원생 |
배상책임(대인) | 1인당 | 2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 1사고당 | 20억원 | ||||
| 배상책임(대물) | 1사고당 |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3백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 ||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천만원 | - | ||
| 신입생 (O.T.)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3백만원 | 2027년 2월 중 1일간 (* 학과 및 대학원 단위 O.T. 포함)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1인당 | 1억원 | |||
배상책임(대인)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가 생겼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20억까지 지급하며, 사망 시는 1인당 2억원까지 배상 가능
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 및 제3자가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업무 및 수업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을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1사고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배상책임(교내·외 치료비)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업무 중 교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교내·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답사, MT, 졸업여행, 야외수업, 동아리활동,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
-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배상책임(신입생 치료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교내·외 포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중 발생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지급 가능
치료 가능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에 대하여만 보상가능
보험료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서류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만들어서 제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 사고경위서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교외 사고발생시 학교 관련 공문 및 참가자 명단 | 진단서 원본 1부(병원 발급용) | 초진차트(50만원 이상 청구 시 필수, 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용) | 입·퇴원 확인서 원본 1부(병원 발급용) | MRI비용 청구 시 의사 소견서 1부 | 재학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학생 본인 통장 사본 |
보험금 지급절차
- 학생과에서 학생이 준비한 서류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보험사로 발송하면 보험사의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
- 심사 과정 중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혹은 보험금지급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학생에게 연락하여 안내할 수 있음
- 보험관련 서류제출 및 문의: 나래관 2층 학생과 033-250-6032